가정의학과, 자살예방 선언…처방제한 완화 염두?
- 이혜경
- 2013-10-14 06: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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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RI계열 정신과 이외 60일내 처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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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10명 중 9명이 우울증 환자를, 7명이 자살 위기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지만 처방 제한 등으로 실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결과는 11~13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살예방에 관한 가정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영식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예방 진료는 정신과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가정의를 포함한 일차의료담당 의사들의 자살예방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자살예방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261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나, 항우울제 처방제한 등 불합리한 보험제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부재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항우울제를 포괄하고 있는 SSRI계열 향정약에 대한 처방의 경우, 정신과 이외 타과는 60일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상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과로 컨설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신과 이외 자살,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진료과목에서 SSRI계열 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따라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자살예방 가정의 선언은 정신과 등 다른과에서 처방권 등의 논란으로 곱게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가정의들의 자살예방 선언을 앞두고 정신과 등 타과에서 항의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자살위기자를 진료한 적이 있으며, 95%가 우울증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만큼 일차의료에서 자살위기자와 우울증 환자와 접촉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회는 이번 자살예방 가정의 선언을 통해 가정의의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으로 일차의료를 통한 대한민국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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