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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추진…출산시 1개월 기간단축

  • 최은택
  • 2013-10-23 10:44:46
  • 통합수련제도 도입…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전공의의 질 향상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련병원은 2016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출산전공의 수련기간은 1개월 단축된다.

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개정안 보면, 먼저 수련의 질 향상과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한다.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복지부는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공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 관리해왔는 데 이번에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외에서도 수련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수련병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2016년으로 유예한다.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담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이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지난 4월 합의한 바 있다.

또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은 의사협회에서 실제 시험을 재수탁받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한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돼 왔던 출산전공의 수련기간도 1개월 단축하기로 명문화했다.

수련기간은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3년 10개월(가정의학과는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10개월)이지만 출산전공의는 인턴 9개월, 레지던트 3년 9개월(가정의학과는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2년 9개월)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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