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화에 리베이트 과징금 8억9800만원 부과
- 최봉영
- 2013-11-20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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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과 검찰고발도 병행...추가 처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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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동화약품은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품목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병원·의원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하거나 후지급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나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 재단에 매출액의 약 15%가량을 현금을 준 적도 있었다.
동화는 제품설명회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 지원했다.
학회 모집공고 전 참석 학회와 참가 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후속 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복지부는 혁신형인증제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검찰 고발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소환도 예고되고 있어 업계에 후폭풍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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