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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때문에 면허 정지됐으니 손해 보상해라"

  • 최은택
  • 2013-11-22 06:24:55
  • 일부 의사, 제약에 요구 눈총...벌금 대납요구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200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사가 제약사에 벌금 대납은 물론 면허자격 정지기간 동안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일로 당사자가 재적발돼 처벌받으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떻겠느냐며 경악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처방대가 등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가 적발된 제약사와 의사들이 늘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크고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뒷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거래'는 우려스런 부분이다.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책임을 물어 벌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면허 자격정지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제약사는 이런 요구를 받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처방이 많은 진성 거래선 유지를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진 것이다.

형이 확정된 의사들은 진료수입을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벌금, 추징금, 의료기관 운영 시 '페이닥터' 인건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이 많은 거래처라면 거부하기 쉽지 않은 요구"라면서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인식이 한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비용처리도 어렵지만 처방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로 다시 적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거절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불법 리베이트 태풍이 훑고 지나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업체와 의사들간 뒷수습 문제는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벌금을 대납하거나 면허정지 기간동안 벌지 못한 돈을 보전해주는 것은 법률을 떠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이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만약 이런 일로 또 처벌을 받은 의사가 생긴다면 국민들이 의약산업계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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