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소송 2심서도 '승소'
- 가인호
- 2013-12-02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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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판결, 고용량 정제 안정적 시장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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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보령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이매티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측은 특허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에 대해 올해 초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데 이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무효결정을 얻어냈다. 보령제약은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무효 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리벡 제네릭의 경우 보령제약, 종근당, 동아제약등 15개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85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글리벡 또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및 '이매티닙 고용량 정제(제품명: 글리벡)'에 대한 특허들을 무효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 관계자는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특허소송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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