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유예는 되는데…복지부 노림수?
- 최은택
- 2013-12-05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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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장관에 업무보고…국회 "충분한 시간갖고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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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절감은 커녕 오히려 18개월만에 최대 16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다. 이 재정누수분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됐는 데, 이조차 90%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이 독식했다.
제약업계가 '갑을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슈퍼갑'(대형병원)의 횡포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제도는 복지부가 지난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사실 동일가격 정책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두 제도를 놓고 정책효과를 평가한다면 동일약가제도의 위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600억원 상당의 재정누수를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온 데 반해, 동일약가제도는 1년만에 1조4568억원을 절감시켰다.
종합해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개선보완이 아니라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다.

4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문형표 장관에게 간강보험정책국 소관 업무를 보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처리방안도 그 중 하나다.
복지부는 1년에서 기간을 줄여 3~6개월 가량 제도시행을 한번 더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복지부의 노림수다. 일단 1년간 유예하더라도 특단의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3~6개월 내 시한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면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거꾸로 여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가구매 유인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유통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맹신'이 존재한다.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실·국장으로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영향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유예조치가 폐지보다는 제도보완을 위한 '명분쌓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보험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지급하는 현 인센티브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복지부 내부의 복안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1년간 제도를 유예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용가능한 최적의 약품비상환제 도입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또는 보완 논의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 보고가 끝난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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