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접 조제범위 확인해 보겠다"…H병원, 헌소
- 이혜경
- 2013-12-21 0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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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됐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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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승 측은 "지난해 4일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되고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며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사의 직접 조제의 범위의 불명확성과 관련,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한 의약분업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됐고, 예외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외규정인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된 의사 직접조제 범위와 관련, 2007년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기준을 판시했다.
하지만 세승 측은 "여전히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부산 H병원이 약사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2294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세승 측에 따르면 H병원은 병원 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법상 약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약사를 고용해 원내 조제업무를 맡기고, H병원 소속 의사들이 모든 조제 행위에 대해 검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감독을 했다.
하지만 H병원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사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조제료를 청구했다는 혐의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세승 측은 "병원 약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과 병원과 원외약국 간의 수가체계의 불균형이라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승 측은 "이번 조항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며 "수범자인 의사에게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게 세승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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