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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 D-2…줄잇는 한의사 탄원

  • 이혜경
  • 2014-01-07 12:24:55
  • 한의협,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 3305부 제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판결선고를 이틀 앞두고, 한의사 330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성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신약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됐다.

한의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에 19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다"며 "더 큰 낭비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 본래 입법 취지대로 모든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은 아스피린이나 탁솔처럼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고자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정부가 6100억원 이상의 개발지원자금으로 투입했으나, 신약개발 성과가 없자 식약처가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켰다"며 "단시일 내에 매출 성과를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양방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고시로 인해 제약회사는 12년간 건강보험재정 약가로 18조9000여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막대한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는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제약사의 엄청난 매출을 올려주고 있을 때, 한약제제 산업은 오히려 규모가 위축되고 산업이 축소됐다"며 "판결을 통해 제약자본의 편의를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려 정책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식약청(현재 식약처)이 2008년 한약 추출액 등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한 제품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는 근거를 담은 고시를 발표하면서 한약이 양약으로 둔갑했다고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2008년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한약제제 제출자료중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까지 포함하게 된다.

생약을 사용하던 사례는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를 천연물신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7품목의 천연물신약이 허가된 상태이지만, '신바로'와 '레일라정'은 고시개정 이후 허가가 이뤄진 품목으로 한약제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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