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8:34:38 기준
  • #GE
  • #HT
  • 약국
  • 데일리팜
  • 임상
  • GC
  • 약가인하
  • 수가
  • 부회장
  • 신약

의협 소송인 모집서 PM2000 사용약국 실명 노출

  • 김지은
  • 2014-01-20 12:30:51
  • 약사들 "개인정보법 위배"...분회, 소원서 제출 서명

의협이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모집 과정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협이 소송인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PM2000 사용 중인 약국'을 제목으로 약국 위치와 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약국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약국 지역, 실명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국 실명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특히 해당 온라인 까페 내 약국 이름 게시판은 회원으로 가입된 의사들 이외 비회원들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의 약사는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해당 내용을 본다면 약국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호도되지 않겠냐"며 "이 같은 부분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 약사회는 정기총회 등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소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의사들이 만든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모집 온라인 까페에는 PM2000을 사용 중인 약국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번 소원서는 의협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의료정보 유출혐의에 대해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데 대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000여명의 의사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상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