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실구입가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 최은택
- 2014-01-22 14:5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징벌적 과징금 30배도 병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약품비상환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입가를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30배 가량 병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가격조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