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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상 약사 의무고용 폐지해야"

  • 최은택
  • 2014-02-04 12:24:53
  • 통영시, 안행부에 건의...복지부 "중장기 검토 필요"

최근 공정위가 의약품 물류 위탁도매상의 약사 의무고용 폐지방안을 규제 개선과제로 발표했다가 약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약사 의무고용 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남 통영시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도매상은 의무적으로 약사를 고용해 업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용 고압가스도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약사 고용은 의무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약학을 전공한 약사는 고압가스 업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영세한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자가 고급(고임금의) 약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워 인력수급에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내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자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인해 업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의 경우 고압가스 관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고압가스 기사가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복지부는 '중장기 검토' 입장으로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의 특성 및 고압가스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수행직무 범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렇다.

복지부는 의약품 품질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량의약품 유통 등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 고용의무는 필요하다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다만 약사법이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의 제조관리자(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의 시설 및 인적기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안행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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