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물류 위탁도매,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추진
- 최봉영
- 2013-12-16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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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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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사업범위도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까지 확장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의약품 물류 위탁 도매업체의 약사 고용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의약품 도매 위·수탁제도 하에서 위탁자는 창고 없이 영업소만 갖춰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의무는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규제개선 방안에 약사고용 의무를 면제해 도매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연간 최소 39억원에서 최대 49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미용업, 안경업, 의료기기업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의료법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관된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이 여행업이나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2월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외에도 식품 등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등 16가지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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