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인턴 아청법 때문에 로스쿨로 전향?
- 이혜경
- 2014-02-05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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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변호사 자격 취득 고려가 양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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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취득에 일정기간 장애가 생기는 점이 침작된 결과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를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고소됐다.
피해 여성은 A씨가 4차례 촉진하면서 1차 방문때 손가락으로 유방 주변을 누르고, 2·3차 방문 때 손바닥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4차 방문 시 자신의 손을 잡은 상태로 나중에 확인전화를 하겠다는 등 대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각종 지침서를 통해 배운 그대로 진료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지침서에서 촉진을 전후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는 청진을 임의로 생략하고 과도하게 촉진에 의존했다"며 "실무상 이뤄지는 추가적인 진료기법을 확인하지 않고 3, 4차 촉진을 거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방문 당시부터 복통을 호소한 피해 여성에게 2차 촉진 이후 위장약을 투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복부질환 처방인 위장약을 2차 촉진 후 투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3차 촉진의 경우 2차 진찰을 마친 시점부터 15분 50초만에 다시 찾아가 약효가 없다는 이유로 가슴과 하복부 촉진을 시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사직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이유는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업제한을 겪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청법 56조에 따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확정 받은 의료인의 경우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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