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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선택진료 과징금 30억→6억원으로 축소

  • 최봉영
  • 2014-02-21 12:24:52
  • 공정위, 대법원 판결따라 재산정...서울아산병원 가장많아

공정위가 지난 2010년 8개병원에 선택진료와 관련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이 재산정됐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30억4000만원에 달했지만 6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공정위는 최근 '8개 병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2010년 공정위는 병원이 자격 미달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기거나 주진료과가 진료지원과까지 선택진료를 위임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병원별로 2억400만원에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재산정 현황
이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주진료과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임의로 자격 미달 의사에 선택진료를 맡긴 것은 불공정 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산정했는 데, 전체 과징금 규모는 30억4000만원에서 5억946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병원별 현황을 보면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2억7000만원→6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4억8000만원→200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2억4000만원→6400만원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3억원→2억원 ▲아주대학교의료원 2억7000만원→220만원 ▲삼성서울병원 4억8000→ 80만원 ▲서울아산병원 5억원→2억2500만원 ▲연세의료원 5억원→7500만원 등이다.

이번 재산정에 따라 해당병원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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