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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웅에서 온라인몰로 간 약품도 제약사 소유다?

  • 이탁순
  • 2014-02-25 12:24:56
  • 일부 제약사, 온라인몰 거래물량 소유권 주장...소송 검토

부도난 서웅약품 채권 회수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약을 가져왔지만, 채권액에는 크게 못 미쳐 또다른 수단을 강구중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웅약품에 물린 제약사들의 전체 채권 규모는 약 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4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억원 규모의 물량이 서웅약품과 거래한 온라인몰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소송도 검토 중이다.

제약업체 채권 담당자는 "서웅약품과 해당 온라인몰 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어간 물량 외에 약품들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며 "조만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맺은 양도·양수 계약도 원소유권자가 제약사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온라인몰이 거래 약국 대상으로 서웅약품 출고약들에 대해 반품을 받고 있어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온라인몰 측은 반품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고, 차액보상 차원의 예치금 적립을 3월말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온라인몰로 넘어간 약품의 소유권을 인정받을지 미지수다. 도매업체와 온라인몰이 정식 계약을 체결한 데다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일약품 부도 때도 제약사들은 온라인몰로 넘어간 물량회수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마땅한 대응책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서웅약품 부도 사건은 채권 피해액이 큰데다 온라인몰 계약관계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판단이다.

한편 제약사들은 채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성일약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약업계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2세 경영자 교체 시기에 의약품 종합 도매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세 경영인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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