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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제 개선 '우려'…의료전달체계 정립부터

  • 이혜경
  • 2014-02-26 08:40:07
  • 요약
  •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입법안 '찬성'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는 의료 체계나 의료 현장에서의 수요를 신중히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치과전문의제도 또한 실패를 답습하면 안된다는 치협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1차 치과의원, 2차 치과병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1, 2, 3차 의료기관의 상호보완적, 상호의존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치과전문의제도를 바탕으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치협은 "해당 법률안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도로 인해 치과 내·외부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문제를 없애고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엄격하게 전문의의 역할을 규정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데 목적으로 현행 의료법 제77조 제3항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77조 3항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중략)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치협은 "일부에서 국회 검토보고서에 요약된 내용만을 근거로 협회에서 제77조 제3항의 삭제에 대해서만 찬성한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해서 전문의 진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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