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 제도 강화…치과통합임상전문의 도입
- 이혜경
- 2012-12-28 09:0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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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7일 토론회 이후 전문의 제도개선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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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및 전문과목 표방시 해당과목 환자만 진료토록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의가 적은 치과의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7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치과의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가 내놓은 방안은 임의수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및 비수련 치과의사를 위한 '치과통합임상전문의(가칭)' 제도 도입, 전속지도전문의 운영 등이다.
치과통합임상전문의의 경우 치과협회에서 커리큘럼 및 교육시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 인정의 등 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에 한해 교육기간 단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속지도전문의는 대학 직급 및 전속전문의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으로 3~4년간 한시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은 수련병원에서 1차의료에 대한 통합적인 수련기회를 2년간 제공하거나, 수련을 위해 입대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전문의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전문과목 표시 및 진료제한 제도, 인턴제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제도논의는 당일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치협 중심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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