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천건 조제약국, 복약지도서 비용만 37만원"
- 최은택
- 2014-03-0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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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 부회장 "서면 복약정보제공 수가 가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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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복약정보 안내문을 A4용지로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대략 한 장당 183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월 조제건수가 2000건이라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데만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약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는 4일 오전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서면 복약정보제공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심평원 의뢰를 받아 분석한 '유형별 상대가치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연구'에 의하면 현행 복약지도료는 소요원가대비 5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에 따른 소요비용이 복약지도 수가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현 복약지도 수가는 800원.
이영민 부회장은 이날 "한달 2000건을 조제하는 약국이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면 매달 37만~38만원 가량 부담이 더 늘어난다"면서 "서면복약지도 제공시 현 수가에 가산을 적용하는 등 적정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복약정보제공료 가산율은 추가되는 업무량과 소요비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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