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가루약 등 제형변경 가산필요"
- 최은택
- 2014-03-04 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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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여당 건강특위에 건의…건보 의사결정구조 합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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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마약류 조제수가를 별도 산정하고, 가루약 등 제형변경이 수반되는 조제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는 건의를 여당에 제출했다.
의료계단체는 건강보험 체계를 적정급여-적정수가 구조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65세 이상 노인 정액기준 상향 조정 필요성은 공통된 건의내용이었다.
의약단체들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의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1차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제도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재정을 파악해 관련 재정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의료인 간 기능과 역할분담 틀 마련,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와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및 제도개선 모색 등 의료기관종별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등성과 공익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수준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맞게 인상하고, 보험료율 적정인상과 함께 국가지원 확대 등 별도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은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결정구조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가계약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이해 대립 시 중립적으로 조정 중재 가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장성 확대는 의학적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장항목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추진은 필요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치과의사협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항목선정 과정에서 공급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항목이 선정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틀니 본인부담금은 50%에서 30%로 인하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성과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고,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노인 정액본인부담금제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8세 이하에 대한 보장성 확대항목 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는 한의약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 이원화된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4대 중증 및 치매에 한의약적 보장성 강화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한방 간 진찰료와 조제료 불균형을 조기 개선하고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와 급여처방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과 한의약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협회=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등급으로 하고, 산정기준도 허가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가동 병상수(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의무화와 미신고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산수가를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수준으로 인상하고, 자연분만에 요구되는 필수행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조제수가 개선, 약국 경영환경 개선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안했다.
조제수가 부문에서는 마약류 조제수가 별도 산정, 소아용 의약품 제형 다양화, 제형변경 가산, 주사제 조제수가 환원, 서면 복약정보제공 수가 가산,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본인부담 1만5000원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또 약국 경영환경 개선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수가인상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특위는 이날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 간호협회 양수 부회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을 특별자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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