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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 100만원의 복잡한 역학관계

  • 강신국
  • 2014-03-03 06:14:59
  • 약국, 서면복약지도 수가보전 '기회'...환자민원은 '위기'

이르면 6월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서면복약지도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제반비용에 대한 수가보전 기대감과 서면복약지도 없이 구두로 했을 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살펴보면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성상이 추가됐다.

방법은 구두나 복약지도서 다 가능하다. 여기서 복약지도서는 '환자가 읽고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하는 데,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두나 서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서 발급이 모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서면 복약지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수가보전이다. 약국에서 컬러프린트 잉크값, 종이값 등 제반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복약지도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자들의 불만이다. 구두나 서면이든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그러나 구두 복약지도는 서면 복약지도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결국 환자들이 부실한 복약지도를 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놓고 보건소와 약국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복약지도 정의에 성상이 추가됐는데 구두로 하는 복약지도의 정확한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약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지금은 경고로 끝이 나지만 이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환자 대면원칙 붕괴에 따른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약국 도입의 기폭제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약국에서 활용중인 서면 복약지도서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서면 복약지도서가 원격진료, 조제약 택배 배송, 온라인약국 도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투약의 개념에 '대면' 원칙이 빠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서면 복약지도가 주가 되서는 안된다"며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일단 약사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상담력을 높여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를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무자격자의 복약지도서 제공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청은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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