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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둔 지역의사회, 보건소 '휴업신고' 카드

  • 이혜경
  • 2014-03-05 12:24:55
  • 요약
  • 업무개시명령 '수취거부'...휴진 불참시 벌금 검토도

의료 총파업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0일.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가 14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늘(5일) 총파업 행동지침 안내문 및 대처방안을 전달 할 예정이다. 총파업 기한은 10일 하루, 24일부터 6일간 총파업으로 확정했다.

A시도의사회는 보건소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상태다.
총파업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사회는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전체 의사회원 투표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 A시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지도명령 '수취 거부'와 함께 보건소에 '휴업 신고'를 진행하라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휴진을 우려, 전국 시군구보건소 측에 소속 병의원에 의료법에 따른 업무지도명령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시도의사회장은 "5~6일 쯤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과는 다른 업무지도명령이 등기로 올 것"이라며 "수취를 거부하고, 의료기관 휴업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라"고 설명했다.

전일 휴진으로 인한 업무정지 15일 등 사법처리를 걱정하는 의사회원들은 진료시간을 오전 8~9시 또는 오후 6~7시 등 1시간으로 단축 진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또 다른 B시도의사회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벌금을 적용하자는 강경대응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B시도의사회장은 "시군회장, 집행부 임원, 중앙대의원이 모여 확대연석회의를 연 결과 76%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의협이 투쟁지침을 내리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회원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벌금 이야기도 나왔고, 10일 한 장소에 모여서 연수교육을 하자는 이야기도 오갔다"며 "쉽지 않은 만큼, 시군의사회에 맡겨서 대처하기로 결론 지었다"고 덧붙였다.

14년 만에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10일 하루 휴진 이후 24일부터 6일간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총파업 시행 이후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15일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우려하는 지역의사회는 총파업 참여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맡기기로 했다.

전화설문을 통해 10일 총파업 참여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서울 C구의사회장은 "8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며 "서울 지역 구의사회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D구의사회장 또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총파업 참여여부를 물었는데 절반 정도 응답했고, 이 중 20% 정도만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사법처리 등 피해가 걱정되기 때문에 독려하지는 않고,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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