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휴진 '진료명령'…2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 이혜경
- 2014-03-06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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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충남·충북 지역 병의원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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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전국 병의원에 진료수행을 요청하는 진료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휴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진료 수행 및 휴진 사전신고 안내' 공문을 받고 있다.
공문은 보건소 직원이 직접 전달 하거나, 등기 발송으로 의료진에게 전달되고 있다.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이 불가피한 경우 '의료계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7일 오후 1시까지 사유를 명시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휴진 사유를 신고하지 않고 휴진할 경우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의료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이미 복지부가 전국 보건소에 1차 진료명령과 함께 2차 업무개시명령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10일 집단휴진이 발생하면, 즉시 발동된다.
미리 작성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면 '3월 10일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에서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당일 휴진이 확실시 되는 경우 발동하라'고 명시했다.

충청남도 A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는 1차적으로 병의원에 10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안내 당부를 한 상태"라며 "복지부가 집단휴진이 진행될 경우 2차 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이번 주 초 소속 의사회원들에게 사전 휴업신고서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며 "정부가 집단휴진 시작도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지시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단휴진 확실 지역으로 지목된 충청북도의사회 홍종문 회장 또한 "집단휴진 참여에 대한 격론이 많았는데 업무개시명령 명단에 포함되서 놀랐다"며 "10일 집단휴진 동참을 결정했지만, 5일 시군회장 모임을 통해 서울지역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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