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면허제 본격화…의대졸업 직후 개원 막히나
- 이정환
- 2024-08-20 14:03: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개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검토 계획 밝혀
- "면허 발급 후 당해연도 일반의 근무율, 12%서 16%로 올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인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올랐다.
의사국시 합격 후 추가 전공의, 전문의 수련 과정 없이 즉각 환자 진료와 처방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고려할 때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우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의대 졸업 후 1~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 간 소송 수임이 제한된다고도 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지도전문의 지원,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되고 있고 독립 진료역량 담보가 미흡하다"면서 "직역간 업무 분담, 장소 제한 등 비효율적이고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원면허 검토 계획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개원면허에 해당하는 진료면허제를 도입하면 교육이나 실습 등 의사가 이수해야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되고 일반의, 전공의, 전임의 제도와 병원 운영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의협 논리다.
관련기사
-
의료계, 개원면허제 추진 강력 반발..."의사면허 무력화"
2024-08-15 20:10
-
일반의 개원 규제 높일까…'개원면허제' 만지작
2024-08-01 11: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