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개원면허제 추진 강력 반발..."의사면허 무력화"
- 강신국
- 2024-08-15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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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국시 합격해도 일정기간 수련 마쳐야 개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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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5일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일 복지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중 하나인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대 입학 자격, 교육기간, 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아가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돼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장시간 고강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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