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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면파업 찬반투표 결과 오늘 정오 발표

  • 이혜경
  • 2014-03-20 06:14:57
  • 요약
  • 파업 강행시 '의료대란'...파업 유보시 의협 책임론 대두

오늘(20일) 정오. 24일 의료계 전면파업 강행여부가 결정된다.

발표 방식은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공개하던 1일과 같다.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 결과를 정오에 공개한다.

1일 발표 당시 전체 유권자는 6만710명 이었지만, 이번 파업투표는 의사면허 등록을 마친 9만여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성립된다는 조건은 없다.

지난 1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10일 집단휴진 시행여부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사회원의 50% 이상이 원하는 결과를 대한의사협회는 따르게 된다.

지난 17일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두고 의료계 내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투표율과 득표율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면파업 강행시 24일부터 6일간 집단휴진 '빅5' 병원 전공의 모두 파업 동참에 의료대란 불가피

개표 결과 투표 참여 의사 50% 이상이 전면파업 강행을 찬성할 경우,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는 무효화 된다.

그리고 의사들은 10일 하루 집단휴진과 달리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문제는 이번 전면파업은 '빅5' 병원 전공의 3000여명이 참여하기로 결의했다는데 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전면파업부터는 응급실, 중환자실을 포함한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하루 집단휴진과 달리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일 휴진 당시 '엄정 처벌'을 강조한 만큼, 전면파업이 전개될 경우 파업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행정처벌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 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시정조치)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제28조(과징금)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제67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9조제2항·3항(업무개시명령), 제64조제1항제3호(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규칙(별표)2.나.25업무정지 15일,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미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의협의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비슷한 행정처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전면파업 유보시 내홍으로 인한 의사 반발 예고 노환규 회장 불신임 여론 들끓을 듯

개표 결과 투표 참여 의사 50% 이상이 전면파업을 유보하고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자고 할 경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지만 노환규 의협회장이 책임론에 부딪힐 수 있다.

이미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갖고 분분한 해석으로 의료계 내홍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행동하는의사회 등 각 의사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의·정 협의결과를 비난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의원협회는 "수가결정구조, 전공의 처우개선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의협의 의도대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를 막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범사업이나 논의기구가 정책실행에 당위성을 제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의원협회는 "파업투쟁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상안에 대한 본 회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것"이라며 "의협은 24일 파업투쟁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분열된 회원을 결집시켜 투쟁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번 의정 협상의 결과물이 합의문이 아니라 그냥 협의결과"라며 "협의문 공익위원에 관한 문구대로라면 의협의 주장에 보다 타당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법적,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정도로 구속력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응을 볼 때 시치미 땔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전면파업 시행여부 투표에 대해, 협의문 문구를 가지고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투표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행동하는의사회는 "정부가 양보한 것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협은 다른 보건의료인과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서로 이해가 어긋나는 요구는 관철시키고 정작 막아야 할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수용한 합의를 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번 전면파업이 유보될 경우 이들 의사단체의 반발과 파업 강행에 투표한 의사들의 반발로 의협은 내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 회장의 불신임 등 대정부투쟁에 대한 평가는 오는 30일 열리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임시총회 부의안건은 ▲비대위 투쟁위 운영 추인 ▲회원투표에 관한 감사 보고 ▲투쟁성금 기금내지 분담금 결정 등이지만, 현장 등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 회장에 대한 책임론 논의를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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