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원격진료 시범사업·원내약국 주장 반발
- 강신국
- 2014-03-24 1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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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이사회 열고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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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2일 호텔캐슬에서 2014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성명을 채택하고 의정협의안과 병협의 원내약국 개설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의정협의안과 병협의 원내약국 허용 주장을 보면서 우리 7천여 경기도 약사회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의 고유업무인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대해 전문가인 약사가 배제된 채 논의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당장 동일성분조제 사후 통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기관 분업의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벌이 상업화에만 몰두하는 병협은 후안무치한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내약국 개설 주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원격의료시 처방조제 사전지정약국 제도는 담합의 의미가 있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 시행전에 만성질환 환자의 동일 처방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완전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만성 경질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을 억제하고 일차 의료기관(동네병의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의료전달제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약사회 한동원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법인약국 경과와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저지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어 함삼균 회장은 "법인약국 현안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들의 투쟁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난 1월 개최된 분회 총회시 남양주시와 안양시약의 약권수호 성금에 전달에 이어 법인약국 저지에 써 달라며 시흥시, 구리시약가 약권수호 성금 각 300만원을 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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