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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의 마지막 카드 '사원총회'

  • 이혜경
  • 2014-04-01 12:24:58
  • 임총서 집행부-대의원 분열..."의사회원에게 신임여부 묻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사원총회를 열고 회장, 대의원회, 감사 등에 대한 신임여부를 회원들의 손에 맡기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30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는 집행부에 대한 의도적인 월권"이라며 "더 이상 이 같은 대의원 총회는 없어야 한다. 해임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이 언급한 내부개혁은 사원총회를 의미한다.

사원총회는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민법, 회사법상 개념으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지난해 9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최했다.

사원총회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가 필요하며, 한의협의 경우 총2만24명의 한의사 가운데 1만6790명이 위임장을 보내고 3234명이 잠실체육관으로 모여 사원총회가 성원됐다.

노 회장은 "지금이 아니면 내부개혁을 할 수 없다"며 "사원총회를 열어서 회장, 의장, 감사 등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고 회원들의 투표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의협이 사원총회를 열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서 회장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다. 탄핵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회원들의 무서움을 (대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경우 사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의협의 사례 처럼 의사회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경우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 전체 의사 회원투표에 4만8861명이 표를 행사한 만큼, 향후 사원총회 개최 위임장을 받을 경우, 5만여명 가량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 회장은 "사원총회 전력으로 추진하는데, 불발이 될 경우 자진사퇴할 것"이라며 "대의원회가 구성하는 비대위가 집행부 역할을 하게 된다면 두 개의 집행부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원총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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