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6일 사원총회 위임장·안건 마련 '어쩌나'
- 이혜경
- 2014-04-04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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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께 안건 공고...휴대폰 본인인증 이용한 위임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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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은 사원총회 개최 이유로 내부개혁을 빼들었다.
의협 정관 상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다. 각 지역 및 직역 별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 242명은 정기대의원총회 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협의 예산, 사업 등을 심의·의결한다.
1년 간 의협 회무 방향을 의결하는 총회인 만큼, 매년 4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는 바람잘 날 없었다. 긴급한 회무처리를 위해 소집되는 임시 대의원총회 또한 마찬가지.
전국 9만7196명(복지부 등록회원 기준)의 의견을 242명 대의원 손에 맡기기 때문에, 지역 및 직역 별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의견차이를 조율하는 일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의 대표성 논란은 해묵은 숙제였고, 결국 출범 초기부터 대정부투쟁을 강조하는 제37대 의협 집행부가 내부개혁 방안으로 사원총회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의협이 내부개혁 의지로 사원총회를 꺼내들었을 뿐,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사원총회 성원 방안과 사원총회에서 결정할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지 않아 잠정 확정된 26일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송형곤 대변인은 "7일 경 사원총회 안건을 정해 공고할 예정"이라며 "일주일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쳐, 14일 쯤 최종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내부개혁을 선언한 만큼 안건에 회장, 의장, 감사 등의 해임여부와 '회원 직접투표'를 담은 정관개정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난제는 사원총회 성원을 위한 의사 회원들의 참석여부로, 현장 참석보다 위임장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전 사원의 기준을 복지부 등록회원으로 할지, 의협회장 선거권이 주어지는 2년 간 회비를 완납한 의사회원으로 할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
송 대변인은 "전 사원의 과반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정관개정의 경우 전 사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모수를 어디에 둘지도 다음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과 사원총회 참석회원에 대한 모수가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위임장을 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송 대변인은 "확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위임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률을 이끌기 위해 다음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회원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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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원총회 오는 26일로 잠정 확정
2014-04-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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