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팔고 싶다는 슈퍼주인 민원이 '뭐길래'
- 강신국
- 2014-04-09 12:3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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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복지부 후속조치 예의주시...약사법 개정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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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만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을 동네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려면 크게 4가지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매업 운영 ▲연중 24시간 운영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4시간 수료 ▲POS 등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핵심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다. 여기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곳이 편의점이 다.
그러나 복지부가 동네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도록 허용하려면 약사법을 바꿔야 한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사법 44조의 2를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민원을 제기한 슈퍼주인도 POS를 설치하고 교육을 받은 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당초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입법취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휴일에 상비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주간에는 약 2만개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약국들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 편의점을 통해 한정된 수준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자는 게 정부 논리였다.
약사들도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주간에만 약국 2만곳과 편의점 2만곳 등 거의 4만 곳에서 상비약이 판매되고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2시가 넘어도 편의점 2만 곳에서 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도 "상비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민원이면 몰라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싶은 동네 슈퍼주인의 단순 민원에 청와대가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복지부와 접촉을 강화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하고 있어 국민 불편은 크지 않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국민 70%는 안전상비약 구매시 편의점보다 약국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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