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두드린 상비약 슈퍼판매 어떤 결론 내릴까
- 최은택
- 2014-04-09 08:3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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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무정책과, 슈퍼주인 민원에 세부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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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대안으로 판매장소나 품목 수 확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범위는 일단 민원회신에 한정된다.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이 민원은 슈퍼를 운영하는 민간인이 자신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판매장소를 편의점에서 슈퍼로 확대하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고 과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2주 이내에서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 법무규제담당관을 통해 총리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장소 확대는 입법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과장은 또 "민원회신 성격인 만큼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24시간 영업하는 장소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불편이 크다며 연중무휴 운영하는 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규제개선 건의문을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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