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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성형외과…왜 동료의사 고발했나?

  • 이혜경
  • 2014-04-11 06:14:59
  • 유명의사 '쉐도우닥터' 수면위로...멘토멘티로 노동착취까지

vod 성형수술 환자의 수면마취 혹은 전신마취가 진행되면 담당의사가 아닌 유령의사, 일명 '쉐도우닥터'가 수술을 집도한다는 이야기는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를 인정하고, 수면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양심고백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임원진은 10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몇몇 병원들의 부도덕한 운영실태를 드러내고 사죄와 함께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의사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형외과 대표원장 12명을 심의했다. G성형외과 유모 원장은 회원 제명 징계를, 불법적으로 면허대여를 일삼은 원장 3명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을 의결했다.

나머지 원장들은 회원 권리정지 1년을 의결하고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선웅 의사회 법제이사는 "수술이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간혹 레지던트가 수술 마무리를 대신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쉐도우닥터"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환자를 수술실에 눕혀두고 마취가 되면 집도를 약속한 전문의가 나가고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일종의 사기행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쉐도우닥터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악용한 성형외과 의사들로 인해 대부분의 선량한 성형외과 의사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는 "환자를 처음부터 속인다는 것을 사기죄로 적용시켜 고발할 계획"이라며 "G성형외과 진상규명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병원들도 조사했는데, 대다수 병원이 100% 쉐도우닥터를 두고 수술을 진행했다. 반드시 처벌하고, 단절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의사회 조사 결과 쉐도우닥터로 문제가 있는 병원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위배는 물론, 근로계약서에 '매뉴얼 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갓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온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한 사례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알려졌던 사실을 그동안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곳은 15번의 경고조치가 나갔다"며 "하지만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인지 크게 게의치 않아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목소리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선언과 함께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사들은 격리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모두 의대 선후배 사이로, 의사회 회원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고, 제명되는 절차를 밟으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섬에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후 사법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성형외과 의사들의 자정노력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광고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박영진 의사회 윤리이사는 "성형수술을 유발하는 광고가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다"며 "영화관, 버스, 지하철 등의 광고를 규제하고 교묘히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조작하는 병의원은 기망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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