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들 '양심고백'…수술실명제 예고
- 이혜경
- 2014-04-10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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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의사 대리수술 등 대형 성형외과 손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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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실명제 등 자정노력에 착수한다.

의사회 기자회견은 지난해 12월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의료사고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사회는 "그동안 성형외과 시장 확대와 대형화 추세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제보와 건의는 있어왔다"며 "하지만 G성형외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부터 의사면허대여까지 이뤄지는 악순환, 근로기준법 무시 등이다.
의사회는 "각종 광고를 통해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 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을 재우거나 전신 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불법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쉐도우닥터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비윤리적 의료행위라는게 의사회 입장이다.
따라서 의사회는 향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동의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회는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여야 한다"며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계속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실태를 고발했다.
또 이 같은 병의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로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개설해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장소 등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G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장모(19) 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장 씨의 가족과 지인이 G성형외과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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