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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9일 임총…노환규 회장 불신임건 단독 상정

  • 이혜경
  • 2014-04-14 06:14:57
  • 사원총회·회원투표로 맞서는 노 회장…효력정직처분 검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노환규 회장 불신임 안건을 단독 상정해 논의한다.

이를 앞두고 노 회장은 회원투표를 통해 자신의 신임여부를 묻는 한편, 5월 이내 사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내부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12일 의협회관 7층에서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20여명의 운영위원들은 조행식 대의원이 요청한 회장 불신임 안건을 논의할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했다.
지난 12일 의협회관에서는 전체이사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회의 등 3건의 회의가 열렸다.

전체이사회에서는 5월 이내 사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3월 30일 임시총회 의결 무효 등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해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노 회장을 향해 대의원들은 불신임(탄핵)으로 응수했다.

전체이사회가 열리던 같은 시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대의원들은 조행식 중앙대의원(인천)을 포함, 95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노환규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받아들였다.

임총 날짜는 사원총회와 정기대의원총회 보다 앞선 19일 오후 5시로 확정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 242명 대의원 가운데 161명이 참석하면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다.

최소 161명이 참석해 임시총회가 성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가운데 3분의 2인 107명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노 회장은 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의협 전체이사회가 12일 의협회관 3층에서 열려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5월 내 사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회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물러나게 되면 의협은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노 회장이 회원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얻게 되면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노 회장은 "대의원들의 정당하지 않은 불신임 추진은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제 생각으로는 회원투표가 대의원 임총 결의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문에 임총 전에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회원투표에서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임총 결과에 따르겠지만, 회원들이 재신임을 선택하고 불신임이 결의된다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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