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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의협…회원투표→불신임 임총→가처분 신청

  • 이혜경
  • 2014-04-15 06:14:56
  • 취임 2년 앞두고 노환규 회장 불신임 위기...봉합 불가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재신임 회원투표(15일부터 3일간),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19일). 임시총회 결과에 따른 노 회장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19일 이후).

이번 주는 의협 100여년 역사 상 처음으로 탄핵되는 회장이 나올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다.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5시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불신임 안건 발의를 요청한 조행식 중앙대의원(인천)의 안건 상정 이유를 청취한 이후 바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 242명 대의원 가운데 161명이 참석하면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다.

최소 161명이 참석해 임시총회가 성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가운데 3분의 2인 107명이 불신임에 찬성하면 노 회장은 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의원회는 이미 공고를 통해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장은 대의원 변동사항 및 정대의원 결석시 교체대의원 참석자 명단을 대의원회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총 242명 중 서울 45명, 부산 13명, 대구 13명, 인천 7명, 광주 8명, 대전 6명, 울산 5명, 경기 18명, 강원 5명, 충북 4명, 충남 5명, 전북 8명, 전남 6명, 경북 7명, 경남 9명, 제주 3명, 의학회 50명, 군진 5명, 개원의 17명, 공공의 3명, 전공의 5명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정대의원만 참석할 수 있을 경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임시총회에 나타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지만 노 회장의 불신임을 원하는 시도의사회장들이 나서 결석하는 정대의원을 파악해 교체대의원을 꾸린다면 임시총회 성원과 불신임안건 통과가 어려운 일만은 아닌 상황이다.

지난 12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친노와 반노파로 나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결국 의협 집행부에 반발한 시도의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불신임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A시도의사회장은 "지난해 조 대의원이 불신임안 상정을 추진했지만 시도의사회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일부 지역의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의사회장들은 노 회장의 불신임 통과를 위한 대의원 설득작업에 매달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노환규 회장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노 회장은 14일 기자와 만나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짐을 싸야하지 않겠느냐"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15일부터 3일 가량 회원투표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물을 계획이지만, 정관에 따라 19일 열리는 임시총회 결과를 우선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 회장은 "모 대의원이 전화를 걸어 '임시총회가 코 앞인데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느냐'고 물어왔다"며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이 통과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장 직무정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협회 밖으로 나가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회장이 협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곧 임시총회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회원투표를 통해 대다수 회원이 노 회장을 신임할 경우, 19일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 회장은 "대의원들이 불신임을 택한 이유는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다고, 밉다고 불신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관을 살펴봐도 불신임에 해당하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의협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이 불신임 이유가 된다.

노 회장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며 "대의원 총회를 두고 왜 회원투표로 파업투쟁을 결정하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회장은 "불신임이 통과되면 100여년 의협 역사상 첫 탄핵회장으로 남게 된다"며 "내부개혁을 하려다가 불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떳떳히 떠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내부개혁은 의협회장이 회장직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아니면 절대 내부개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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