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삭제법 과잉규제…법적 다툼 예고
- 영상뉴스팀
- 2014-04-23 18:0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회 현장]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오늘(23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회.
이날 설명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과 제약산업 환경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약제급여 정지·삭제법은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리스트 삭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회 적발 시 급여정지, 2회 적발 시 급여삭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업계는 지나친 법적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 멘트] 김00 팀장(A제약사): "1년 동안 급여중지하면 바로 퇴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을 위한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죠. 형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이지 않나…."
[현장 멘트] 김00 팀장(B제약사):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가 영업은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번 건보법 개정은 쓰리아웃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지가 되는 순간에 그 약은 다른 약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품목이 사라지면 그 회사는 아예 영업을 못합니다. 회사가 업계에서 사라지라는 의미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인하, 과징금 부과, 공정경쟁규약 등 지금까지의 제제수단도 제약 영업환경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 멘트] 김00 팀장(A제약사):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재 급여 중지/삭제 보다는 당연히 과징금을 선호할 수 밖에 없죠. 마지막에 삭제하는 경우의 수 등 중간다리 부분을 끼워넣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멘트] 김00 팀장(B제약사): "과징금을 강하게 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내야할 것은 내고, 그 밖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에 대한 법조계의 판단도 제약업계의 여론과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멘트]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기존이 규제만으로도 충분한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과잉규제 측면 때문에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스탠딩멘트] 리베이트 적발 품목 사형선고로 평가받고 있는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이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4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5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6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7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8SK바팜 "오파칼림 독성 이슈 미리 알았다…기존 판단 유지"
- 9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10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