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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급여삭제법 과잉규제…법적 다툼 예고

  • 영상뉴스팀
  • 2014-04-23 18:03:00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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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회.

이날 설명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과 제약산업 환경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약제급여 정지·삭제법은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리스트 삭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회 적발 시 급여정지, 2회 적발 시 급여삭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업계는 지나친 법적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 멘트] 김00 팀장(A제약사): "1년 동안 급여중지하면 바로 퇴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을 위한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죠. 형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이지 않나…."

[현장 멘트] 김00 팀장(B제약사):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사가 영업은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번 건보법 개정은 쓰리아웃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지가 되는 순간에 그 약은 다른 약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품목이 사라지면 그 회사는 아예 영업을 못합니다. 회사가 업계에서 사라지라는 의미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인하, 과징금 부과, 공정경쟁규약 등 지금까지의 제제수단도 제약 영업환경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 멘트] 김00 팀장(A제약사):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재 급여 중지/삭제 보다는 당연히 과징금을 선호할 수 밖에 없죠. 마지막에 삭제하는 경우의 수 등 중간다리 부분을 끼워넣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멘트] 김00 팀장(B제약사): "과징금을 강하게 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내야할 것은 내고, 그 밖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에 대한 법조계의 판단도 제약업계의 여론과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멘트]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기존이 규제만으로도 충분한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과잉규제 측면 때문에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스탠딩멘트] 리베이트 적발 품목 사형선고로 평가받고 있는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이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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