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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환자 청구·지급, 공단-해운조합 이원화

  • 김정주
  • 2014-04-30 17:29:27
  • 건보공단, 5단체 보험관계자 설명회…생존자-가족 '투트랙'

정부가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심신 치료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요양기관 청구와 지급이 이원화 된다.

요양기관은 올해까지 진료비와 약제비를 건보공단이나 사고 유발 업체가 속한 한국해운조합에 각각 청구, 지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늘(30일) 의약 5단체 보험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요양기관 세부 청구·지급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환자는 승선자(생존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다친 환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신원확인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로는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환자를 포함시켰다.

환자들은 전국의 원하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 심신과 관련된 모든 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원 후정산 방법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청구과 지급기관이 환자 신원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으로 이원화된다.

다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올해 말까지만 동일적용하되 이후 별도의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지급 = 기본적으로 승선자를 치료한 진료비 청구와 지급은 해운조합에서 각각 주관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도 해운조합에 청구하고 지급받는다.

승선자 가족 등을 치료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치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특실과 같은 지급범위 밖의 금액은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진료비 또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데, 공단 부담금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받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공단이 일단 대납해준다.

이는 추후 국고에서 정산되며 정부는 선사 등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외래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약국 청구를 고려해 조제 참고란에 '특별재난'을 표기해 발급해야한다.

◆약국 약제비 청구·지급 = 약국은 세월호 관련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는 심평원에 하되, 지급은 환자 자격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심평원은 승선자의 약을 조제한 약국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해운조합에 통보해 약국에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승선자 가족 등 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약국 약제비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처럼 하되 본인부담금은 전인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는 공단이 대납해준다.

이 또한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으면 된다.

그 외에 환자들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먼저 완납할 경우는 각각 지급을 맡은 기관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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