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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자 진료비·약값 지원…병의원·약국 대상

  • 강신국
  • 2014-04-28 06:14:55
  • 의료기관·약국 연계한 24시간 콜센터 건보공단에 설치

대한약사회 봉사약국 현장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이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된다. 환자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이 추가된다. 이에 관계 부처,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된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이다.

이밖에도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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