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약 달라"…약사 협박한 조폭 입건
- 강신국
- 2014-05-02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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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경찰, 약국서 1천만원 뜯어낸 H씨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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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약국에서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진주지역 조직폭력배 H(4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30분경 진주지역 한 약국에서 A약사를 상대로 공갈협박한 혐의다.
H씨는 약국에서 1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관계당국에 신고할까'라는 말과 함께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자신의 당뇨약 처방전과 관련 A약사가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했다며 공갈협박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H씨가 약국 외에 진주시내 유흥주점 4곳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술값 10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H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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