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특별재난' 표시되면 약값 받지 마세요
- 강신국
- 2014-05-0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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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부상자-가족이 의원·약국 방문시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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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승선자는 물론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 입니다.
이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선치료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국비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원대상자는 = 먼저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이 확인된 세월호 승선자입니다. 또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에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활동 중 부상자도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도 대상이 되겠지요.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3000~4000명 정도가 진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먼저 의료기관 진료시 정부가 만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은 대상자 신원 확인을 건보공단 콜센터(02-3270-6789)에 하면됩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관련기관 정보를 신속히 연계·총괄해 신원 확인 및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대상 질환은 = 사고와 연관성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 질환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으로 존중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이용 절차를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원 범위를 알아볼까요? 의료기관은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가 약국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전액지원 됩니다. 여기에는 100/100약제도 포함돼요.
여기서 잠깐!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됩니다.
◆약국 청구방법 이것만은 꼭 = 그럼 약국의 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국은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환자가 승선자라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됩니다.
승선자 가족 등이면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승선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승선자 가족 등은 공단에서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합니다.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대납하는 형태가 되지요.
정리해보면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만 비급여 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란에 ‘특별재난’으로 기재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인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요.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단원고 재학생, 가족, 교직원들이 약국에 오면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제 또 다른 봉사약국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지역과 사고현장인 전남 진도지역 약국들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의약사들의 파이팅과 세월호 관련 부상자들의 무사쾌유를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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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환자 청구·지급, 공단-해운조합 이원화
2014-04-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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