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갈등…이번엔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 이혜경
- 2014-05-28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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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제도 적용...한의사 참여 소식에 의사들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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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가 또 다시 맞붙었다. 이번엔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경증 치매 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작성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는 의사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는 만큼 신경과학회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들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행정예고 및 입법예고 소식이 들리자,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각과 개원의협의회, 학회 등은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기획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 도구로,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한의사들이 소견서 작성의 주체가 된다면, 의사들은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선언까지 이어졌다.
의사단체들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방이 무단 도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 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자 한의사들은 의사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면서, 한의사들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치매 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소견서 발급은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을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양의사 단체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염원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2만 한의사들은 의사들의 해괴망칙한 궤변에 흔들림 없이 국민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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