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에 임상재평가도 불안"...속타는 제약사들
- 천승현
- 2024-08-29 0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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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사직에 임상시험 난항...후기 임상지연 속출
- 임상재평가도 환자 모집 지연 등 차질...전공의 파업 영향 재평가 기한 연장 등장
- 임상재평가 연장 횟수 1회 2년으로 제한...의료공백 장기화 재평가 영향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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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임상시험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상수탁기관 관계자는 “후기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환자 모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임상3상시험과 같은 후기 임상시험은 대부분 진행되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되는데 의료 공백이 확산하면서 임상시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학병원 등에서 진행하는 후기 임상시험의 실무 업무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 총 책임은 전문의가 담당하고 환자 모집이나 데이터 정리와 같은 실무 업무는 전공의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가 크게 축소됐고 임상시험도 영향권에 접어들었다는 게 임상 관계자의 공통된 목소리다.
기허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재평가도 의료 공백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수행 과정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환자 모집이 사살상 중단된 의료기관도 많다"라고 토로했다.
제약사 입장에선 기허가 의약품의 임상시험 지연으로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설글리코타이드, 포도씨건조엑스, 퓨시드산나트륨, 신나리진,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인 대형 의약품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5년 3월 종료가 예정돼 임상결과 제출기한까지 7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
만약 내년 3월까지 의료 공백의 여파로 콜린제제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이 종료되지 않은다면 결과 제출 기한 2년 연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의료 공백을 이유로 임상재평가 마감시한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 최근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개 성분 함유 주사제의 임상재평가는 자료 제출 기한이 12개월 연장됐는데 의료 공백이 연장 사유로 제시됐다.
임상시험 수행 업체는 전공의 파업 상황을 재평가 기한 연장 사유로 제시했다. 해당 업체는 임상재평가 연장 타당성을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상황과 관계없이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임상시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업체가 예측할 수 없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라면서 의료 공백이 임상시험 차질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만약 의료 공백을 사유로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연장 횟수 제한 규정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하면서 임상재평가의 무기한 연장을 차단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대상은 각각 1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에 한해 최대 5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는 지난해 6226억원의 외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최악의 경우 의료 공백 여파로 임상시험 지연으로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 20%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의료 공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임상재평가를 수행 중인 제약사들의 불안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이나 개량신약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기허가 의약품의 재평가 임상시험도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면서 “의료 공백 현상이 더 길어지면 미래 먹거리 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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