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내 의원개설 허용…의약품·건기식 판매 불허
- 최은택
- 2014-06-10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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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설립허용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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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추진을 강행했다. 의료법시행규칙을 통해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도에 배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와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한다.
또 환자·종사자 편의시설로 체육시설과 목욕장업을 추가한다. 체육시설은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만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기술 활용분야에서는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한다.
이번이 신설되는 새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복지부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하도록 했다.
◆부대사업 제외대상=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개선=현재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음
개정안은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하기 때문에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법인 자법인 가이드라인=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우선 허용된다.
설립절차 우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한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시, 시도지사& 8228;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 역시 수반된다.
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및 보건의료단체에 배포하며,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연내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리자법인 허용안을 밀어붙이면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꼼수와 편법, 기만과 월권으로 가득차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에서 " 아직도 세월호 실종자도 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영리자법인 허용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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