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19:47:10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기자의 눈]
  • 케어인사이트
  • 미라펙스
  • ECM
  • 등재
  • 삼진제약
  • 제형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박종훈 "추무진 후보 경고 솜방망이 처벌일 뿐"

  • 이혜경
  • 2014-06-13 13:18:09
  • 요약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제기...의협 감사단에 감사 요청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만5000여명의 의사회원에게 지지호소 문자를 보낸 추무진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자, 박종훈 후보 캠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박 후보 캠프는 "4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의 개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19조의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라며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 캠프는 "회원정보 유출사건이 인정돼 선관위 경고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의협 감사단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료유출경위와 해당 자료 회수를 위한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의협 감사단이 감사에 나서 의사회원들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 캠프는 "불법선거운동 뿐 아니라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후보는 양심에 따른 도의적 책임, 법적인 책임, 회원들의 기본권을 훼손한 준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