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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중소병원 육성·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안

  • 이혜경
  • 2014-06-13 14:40:15
  • 요약
  • "중소병원 경영위기는 의료 양극화의 지름길"

이윤태 진흥원 실장이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영악화로 무너져 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병원 육성 및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전략조정실장은 13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중소병원이 당면한 주요이슈'를 발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지난 10년간 중소병원이 변화한 모습을 보면 중소병원은 투자수익률, 총자본회전율은 낮아졌다"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시급한 정책 순위'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 인력난 해소, 지역거점병원 및 의료취약지병원 지정을 통한 운영비 지원, 전문병원 확대 육성, 의사 인력난 해소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실장은 무엇보다 중소병원 육성 및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실장은 "중소병원 만을 위한 정책이 없다"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중소병원이 1, 2, 3차 의료기관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소병원 경영악화로 사라질 경우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실장은 "중소병원의 위기는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며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 육성이나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는 ▲중소병원 정의 ▲지역구분 ▲중소병원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중소병원의 설립 및 유지 요건 ▲공급체계 개편 ▲기금 수혜 기관의 재무상태 ▲기금 수혜 기관의 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기금 수혜 요건화 ▲중소병원 육성지원센터 설치 ▲중소병원 경영기반 확충 ▲세제혜택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병원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직부터 마련돼야 한다는게 이 실장의 입장이다.

이 실장은 "진흥원에서 매번 하려다가 정책 작업을 하지 못한것이 중소병원 육성지원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병원협회, 진흥원, 정부가 함께 조직을 만들어야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중소병원을 위해서 많은 조사와 정책 개발을 했다"며 "육성지원 조직을 만들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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