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소아제약 "수액제·레이저도 한의원 공급하겠다"
- 이탁순
- 2014-06-16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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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확대 운동 전개...장기적으로 일반약 사용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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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의사협회가 고발한 천연물신약 한의계 유통 관련 함소아제약 불기소 결정에 힘입어 한의사의 처방권 확대 운동을 넓혀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16일 오후 논현동 함소아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 결정으로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쓸 자격이 결정됐다며 이는 수액제제와 레이저 사용에도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피톡신주사제같은 천연물신약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주사제나 전문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소아 측은 이에 한의사들이 피하, 근육주사 뿐 아니라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잎 주사제, 감초주사, 마늘 주사, 미슬토 주사, 셀레늄 주사와 실리마린, 에키네시아, 빌베리 추출물 등 전성분 추출 천연물 유래 의약품도 한의계가 사용하도록 확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미 일부 천연물신약은 도매업체를 통해 한의원 2000곳에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등을 사용하면 보험급여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방에서 유래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의사·약사, 한의사가 공동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훨씬 미래 지향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의사의 양한방복합제 및 일반의약품 사용, 의원급 교차고용이 가능한 의료통합으로 나아가도록 명확한 근거를 창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약국 외 판매도 허용된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을 한의사들이 쓰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단계에서 별도의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사용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법률검토와 정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 사용이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확신을 만들어 이같은 제품군들의 한의원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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