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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처방하는 한의사, 활명수 파는 한약사?

  • 강신국
  • 2014-06-14 06:14:59
  • 천연물신약 한의원 공급사건 검찰 판단 다시보기

[예순번째 마당] 천연물신약과 한의사 그리고 의약사

조인스, 아피톡신주, 스티렌, 신바로, 시네츄라시럽 등을 한의사가 조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천연물신약이라고 부르는 약들입니다.

이들 제품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고 일반 병의원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약들 입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봤을 때 한의사가 처방조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의사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의약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발을 해도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약사법과 의료법 조항을 아무리 찾아 봐도 기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하기 때문이죠.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인데 한의사가 조제를 해도 왜 처벌을 하지 못할까요?

서울중앙지검의 함소아 제약 불기소결정서를 근거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시판 중인 의약품에는 한약제제 여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전문약이나 일반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그것이 한약 또한 한약제제라면 조제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천연물신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규정된 약의 종류가 아닙니다. 식약처도 품목허가시 천연물신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해당 제품들의 성분을 예의주시 했습니다. 조인스정의 성분은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30%에탄올엑스(40→1)입니다.

아피톡신주의 성분은 건조밀봉독이며 스티렌정의 성분은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지요. 신바로캡슐의 성분은 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입니다.

모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약들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한약제제나 생약제제의 개념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자나 의료인 사이에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천연물신약은 개발과정에서 한의학의 원리와 경험을 활용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받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상의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규정된 약의 종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생각 입니다.

결국 검찰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신약을 한약(한약제제 포함) 아니면 양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 이지요.

이같은 논리로 검찰은 의사들에 의해 고발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검찰은 해당 신약들은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한의사 이들 제품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

흐름을 쭉 보니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어디까지가 한약제제인지 또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요?

다음을 볼까요. 클로페라스틴염산염 8mg, 티아민질산염 4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1.25mg, 계피건조엑스 10mg, 구아이페네신 10mg, 길경50%에탄올건조엑스(10→1) 15mg, 리보플라빈 2mg, 감초건조엑스(5→1) 21mg, 염화리소짐 10mg, 슈도에페드린염산염 15mg, 아세트아미노펜 200mg. 바로 하벤허브캡슐이라는 일반약의 성분입니다.

또 하나. 현호색, 후박, 육두구, 진피, 창출, 정향 건강, 고추틴크, 계피, L-멘톨, 아선약을 성분으로 하는 활명수.

두 제품을 한약사가 팔아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 일까요?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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