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명이 30대 관리? 화상투약기 시장진입 '올인'
- 강신국
- 2014-06-2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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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법제처 불가입장...3R코리아 "국회·언론 통해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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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원격화상투약기 약국시장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원격화상투약기 업체인 3R코리아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이어 이번엔 정부 규제 신문고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3R코리아는 인천지역 한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시범 설치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먼저 법제처는 약사법 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후 업체는 정부 규제 신문고에 또 한번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건의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해 약국 내에서 의약품 보관·판매·조제 시 책임문제 및 시설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제안한 1명의 약사가 심야시간대에 30대 이상의 원격화상투약기를 관리하는 것은 상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을 구비하고 위생복을 갖춘 공적인 장소가 아닌 상대방이 볼 수 없는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뤄진 복약 상담과 의약품 판매는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이 나오자 업체 박 모 대표(약사)는 규제신문고 답변에 대한 부처 소명을 다시 요청했다.
박 대표는 "원격화상투약기를 약국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그 보관 등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기본적으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불가피한 경우 관리약사)에 의해 직접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 자체를 약국 내에 설치된 원격화상투약기에 두고 관리하게 한다는 것인 데도 '의약품을 구비하고 위생복을 갖춘 공적인 장소'를 운운하면서 조제약에 적용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복지부의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제신문고에서 '소명 조치'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를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공론화 해 국민이 판단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재답변을 통해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일반약 판매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건의해 준 좋은 의견을 참고해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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