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모르게 카드결제? 온라인몰 이용 때 주의해야
- 김지은
- 2014-07-1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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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의약품몰, 영업사원 결제 시스템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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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직접 결제하지도 않은 제품이 A의약품 온라인몰에서 전용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라왔기 때문.
약사는 부랴부랴 구입내역을 확인했고, 며칠 전 약국을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필요한 제품을 주문했던 것이 떠올랐다.
해당 회사의 직거래와 온라인몰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던 약사가 약국에 들른 영업사원에게 주문한 제품이 약사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다.
이 모 약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확인하니 온라인몰에서 구매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결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면서 "본인 동의도 없이 타인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은 의약품 온라인몰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쇼핑몰들과 달리 의약품 온라인몰은 각각의 제휴카드사와 연계해 처음에 약사가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카드정보 입력 없이도 구매 버튼 하나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약국 특성상 빠르고 간편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업체는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약사의 동의 하에 영업사원이 자신의 온라인몰 아이디로 담당 약국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카드정보 입력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보니 영업사원이 자신의 아이디로 담당 약국 온라인몰에 접속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 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약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몰이 결제 시스템을 간편하게 마련해 놓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영업사원이 자신의 아이디로 관리 약국 약사의 온라인몰을 접속해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충분히 위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A온라인몰 업체 측은 담당 영업사원이 약사의 주문 의도를 잘못 파악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 시스템상 초기 간편결제 시스템에 동의한 약사에 한해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담당 영업사원과 약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결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사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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