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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보낸 PM2000 검찰조사 내용 보니

  • 강신국
  • 2014-07-14 06:14:57
  • 이메일 통한 약사진술 항목 단독 입수...검찰 수사방향 전환된 듯

약사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검찰이 이메일을 통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의 핵심은 암호화된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약학정보원에서 다른 회사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학정보원 관련 약사 참고인 이메일 조사내용을 보면 약 25개 문항을 놓고 문답형태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 내용의 핵심은 PM2000 프로그램 약관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또는 관계사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느냐다.

또 2010년 12월 이전과 이후의 PM2000 사용여부도 중요한 단서로 보인다.

즉 2010년 12월경 업데이트된 PM2000 프로그램에 처방전을 통해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 및 처방기록 등을 자동으로 약학정보원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냐는 것도 검찰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조사서를 받아본 약사는 "PM2000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개업이나 근무약사로 활동한 적도 없는데 이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한심하다"며 "검찰이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약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는 것도 가장 큰 문제다. 사건 정황 자체를 잘 모르는 약사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7개월간의 장기수사 과정에서 약정원이 무고하다는 소원서에 서명한 약사에게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검찰이 약국의 조제정보가 PM2000을 매개로 약정원이 암호화 없이 민간업체에 유출했다는 정황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수사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이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 약관 조항을 모두 읽고 동의를 해주는 사용자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약사 대상 조사결과가 어떤 여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약정원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이 설문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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