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과태료 폐지법 잉크도 안 말랐는데 웬 명찰"
- 강신국
- 2014-07-1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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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의견분분…"약사-직원 구분 징표" Vs "강제화보단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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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 국회 입법추진 소식에 한 약사가 한 말이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위생복 착용을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 폐지가 지난 4일 시행되자마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 사이에서는 위생복 미착용 과태료 폐지로 약사와 직원간 구분이 모호해진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명찰 패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약사법 21조 3항(약국관리의무)에 명찰 패용 의무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명찰 패용을 강제화할 사안이 아니라며 권고 수준으로 해야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법이 폐지됐어도 지금도 위생복을 입고 있다"면서 "가운 미착용 과태료 폐지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S약사도 "약사감시 과정에서 적발건수를 올리기 위해 약사 위생복 미착용을 많이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면 이와 유사하게 단속이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약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위생복과 명찰 사용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부천의 C약사는 "마트 건기식 판매원이나 화장품 코너의 상담원도 위생복을 입고 있는 데 약국에서 약사가 위생복도 입지 않고 명찰패용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찰 패용 의무화를 전제로 정부가 약사 명찰을 제작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서울 영등포의 K약사도 "법으로 강제화하려면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정부 공인 명찰을 주민증처럼 만들어 줘야 한다"며 "통일된 양식으로 만들면 근무약사가 이직을 해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 만들어 주면 된다"면서 "사진 등은 운전면허증처럼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은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명찰을 착용하는 대상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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